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 분석결과 발표
반환보증보험 가입실적 10년만에 1000배 폭증
경실련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뉴스클레임]
최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거의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전세제도의 위험이 최대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흡수해 관리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10년간(2013~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년 동안 반환보증보험 총 가입실적은 약 282조이며, 가입건수는 129만건이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가입실적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2015년 가입대상을 미분양주택에서 민간임대로 확대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입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입실적은 전년보다 16조, 7.7만건이 늘어 71조가 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2013년 765억의 9232배나 된다.
사업자용 가입실적의 비중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80%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5년 사업자용 비중은 20% 이하로 떨어지더니 2017년부터 1%대, 2019년부터 0%대로 떨어졌다. 2022년에는 사업자용 가입실적은 0건이었다.
경실련은 "전세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자 사업자용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정책에 힘을 쏟지 말고, 관리 가능한 전세제도를 만드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반환보증가입 의무화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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