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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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4일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휴점한다. 

다만 점포별로 휴무일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 부산시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진행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5~7월 중에 나눠 시행된다. 

그러나 부산 중소상인·할인점노동자·시민단체 사이에선 대형할인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부산시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등은 지난 20일 부산 연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기초단체는 할인점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시 등은 대형할인점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인 다수의 중소 영세상인이나 할인점노동자와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일부 할인점노동자가 박형준 시장 면담 요청을 했지만 무시하는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금도 열악한 할인점노동자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골목상권 몰락과 중소영세상인 폐업으로 내몰 것이"이라며 "지역경제 구성원의 몰락은 기초단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지자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고 마트 의무휴업 평일로 전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들의 생존과 활력이 지자체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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