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 추적 적발·검찰 송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사진=식약처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최근 SNS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스타그램 등 부당광고 계정 운영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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