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추진해야”

주택임대차보호개정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개정연대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 통과 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여야 모두가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차3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특히 미래통합당을 규탄하며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기존 계약에 갱신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 도입이 오히려 제도 시행 전 미리 전월세를 올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통합당을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집을 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권리,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며 “그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의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의 도입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기간과 임대료인상률에 대한 다양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물가나 소득상승률과 연동하거나 5% 이내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법안도 상정돼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는 4년, 5% 이내의 최소한의 보호만을 염두에 두지 않기를 바란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발의된 개정안들을 종합해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세입자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후순위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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