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가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진행된다. 발인은 오는 13일이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가 차려질 예정이다. 시민들도 조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새벽 숙정문 인근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장 비서의 성추행 혐의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