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교원 1만 685명 서명한 개정 청원서 교육부에 전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제시되지 않아 학사 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미 방학을 거의 없애지 않는 한, 법정 수업일수 162일에 미달될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실제 유치원 방학 변동 일수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주말을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했다. 어린 유아들은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7·8·9월 모두 등원해야 하며, 1·2월 중 일부를 제외하고 12·1·2월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체들은 “이런 예상조차 하루도 빠짐없이 법정 수업일수를 채워야만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며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경우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특히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와서 온라인 웍격수업을 유치원에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 단계, 유치원 교육과정상 원격수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조된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교사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교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 700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 서명은 양 단체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공동 진행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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