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산재사망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광주고용노동청 규탄… 대책위 공동조사에 응해야”

4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4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청년노동자 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파쇄기에 끼여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김재순 산재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산재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 이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수십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진상조사와 관련해 공동조사를 거부한 광주고용노동청을 규탄하고 투명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위해 대책위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수지파쇄기 투입구에 덮개가 없었고 작업 발판과 안전장치 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는 없었고,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사고를 당했다.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며 예견된 죽음과도 같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파쇄기 동종업체와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감독 방안을 세워야 한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와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도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김재순 노동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아들이 또다시 아프게 떠오른다.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노동자들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다”며 “노동자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윤만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이 또 다른 인명피해를 만들고 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법을 제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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