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직원들 “보험비, 유지보수비, 주차비 등 자부담해야”
"인턴들에게 정규직 전환 약속하며 차 구입 강요했으나 실제 전환 이뤄지지 않아"
“강요로 차 구입했음에도 회사 건물에 주차 못해” 폭로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사진=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십 년 동안 신입사원과 직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지 않고 자차 구입을 강요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일부 직원들은 빚을 내 자차를 구입했지만 회사 측에선 어떠한 보상도 없이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기안전공사 직원 A씨는 <뉴스클레임>에 공익제보를 하며 “무엇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야할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행하고 있다. 암울한 사회시작을 하게하는 회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기술직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한 달에 약 1200건을 부여받는다. 점검을 해야 할 곳이 인근에 위치해 있지 않아 차량을 통해 이동을 해야 하지만, 회사는 인턴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포함해 신입직원들에게 2000~3000만원에 이르는 자차구입비를 강요했다. 신입직원과 직원들은 빚을 내며 차를 사야 했고 자차구입비, 보험비, 감각상각비, 유지보수비, 주차비 등을 자부담해야 했다. 심지어 인턴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며 차를 구입하도록 시켰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블라인드'서 점검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사진=제보자 제공
'블라인드'서 점검원들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사진=제보자 제공

A씨를 비롯해 다른 점검원들 역시 빚을 내 차를 구입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서 점검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결과 “회사의 압박과 업무 때문에 자차를 어쩔 수 없이 구입했다”는 직원들은 총 148명(94.7%)이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 차를 구매한 직원은 4명(2.6%)에 불과했다. “회사차가 인원에 맞게 보급된다면 회사차를 타고 점검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에서 119명의 직원들이 회사차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자차를 이용하겠다는 직원은 10명을 기록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 때문에 차를 샀지만 회사 건물에 주차를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차가 있다는 이유로 주차비를 내라고 한다며 “회사는 업무에 자차를 이용할지 공사차를 이용하지 ‘사업소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말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전기안전공사의 차량 현황도 문제라고 밝혔다. 차량 정수기준에 정기점검에 대한 정원이 명시돼 있지 않고, ‘사업소별 1대’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A씨는 “회사 측은 40년째 돈이 없어서 차를 구매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점검원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점검 지역의 터미널을 기준으로 왕복거리만 산정하고 있다. 일일 최소 60~250km보다 적게 지원된다. 직원들은 매일 손해를 보며 기름값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이 회사를 이기는 것은 힘들다. 선례상 내부고발자에 대한 퇴직, 징계처리가 있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며 “그래도 공공기관이 행해온 갑질을 알려 곧 입사하게 될 신입사원들과 미래의 직원들이 회사의 횡포에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공사 측은 직원들이 주장한 바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뉴스클레임>과의 통화에서 “‘자차 구매를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등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채용형 인턴제 운영기간 정규직 채용은 멘토와 관리자 평가를 합산 종합해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업무 수행 역량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채용한다”고 해명했다.

보험비, 유지보수비, 주차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외부 업무비용은 공사 여비 규정에 따라 자가 차량 이용직원에 대해 연료비, 현장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일 일비와 차량 감가상각비, 연료비, 유류도로통행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다만 사업 현장 여건과 업무량에 따라 회사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여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 여비에 관한 규정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직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용 차량 운영 및 여비에 관한 개선방안을 새롭게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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