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청문에 부쳐

메디톡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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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 메디톡스의 불법행각이 보툴리눔 청주지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주로 불량제품을 바꿔치기하고 부적합한 생산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해 유통한 혐의다.

혐의가 뻔히 드러났음에도 메디톡스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 받은 제품은 2012년~2015년 사이 옛날 생산 제품이라, 현재 생산제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2017년에 생산된 제품의 회수 폐기 처분을 받으면서 최근까지 유통됐던 제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는데도 한결같이 문제 없다는 주장이다.

태국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태국식품의약품안전처(TFDA)는 부처장 명의로 '뉴로녹스(NEURONOX) 전품목 사용 중지 및 주의 경고' 제목의 공문을 자국 내 일선 병원들에 지난 14일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TFDA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KFDA)로부터 메디톡스의 뉴로녹스(메디톡신의 수출품명) 전 품목에 대해 인증되지 않은 성분 사용 및 데이터 위변조가 발견돼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해외 허가는 대부분 한국 허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한국 식약처의 메디톡신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타국의 식약처에서도 적법한 결정이 내려지는 지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분 여하에 따라 국제적 망신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와중에 피부과 전문의들로 이뤄진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식약처에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취소가 가혹한 조치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의 의견은 메디톡신의 저가 판매로 대중화를 주도했으며, 메디톡신에서 약리적 효과 및 안전성 관련 위해를 우려할만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면죄부를 주자는 취지인데, 학회 회원 모두가 원하고 찬성하는 내용인지 의문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의사단체에서 불법을 싸고 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불법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괜찮다는 식은 논리도 안 맞다. 왜 의사들이 명분 없는 편에 선지도 궁금하다. 당신들 가족이나 형제들이 불법제품을 시술받았다면 가만 있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메디톡신에 대한 면죄부의 선례가 남게 되면 추후 제품 허가 신청 시 무허가 원료와 자료 조작 등이 반복되는 제2, 제3의 메디톡스가 나타나더라도 제재할 명분이 없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 의약품의 품질은 물론이고 식약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해 30년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해 일했으니 눈감아주자는 이들이 있다. 당장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제2의 제3의 윤미향은 계속 나올 것이다. 정작 피해당사자들이나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몰랐다. 불법의 씨앗은 애써 가꿔온 원칙을 해친다.

메디톡스의 불법을 봐주자는 이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불법의 씨앗으로 키운 작물은 밥상에 그 어떤 양식으로도 못쓴다. 지금 그 씨앗을 당신들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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