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논의·대화 거쳐 21대 국회에서 제정되길”

지난 4월 방과후강사 노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방과후강사 노조 제공
지난 4월 방과후강사 노조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방과후강사 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이하 노조)가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법제화’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조는 21일 설명을 통해 “오랫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위해 헌신했던 전국 12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와 지원을 담고 있다. 노조는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교육이고, 강사는 학교의 교육을 하는 교육자라는 근거를 두는 것은 불안하고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국가와 교육청, 학교가 최소한의 근거와 힘을 가지고 방과후학교를 이끌어나갈 때 교육자의 처우가 좋아지고 교육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방과후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안 제정도 필요 없거나 지자체에게 책임을 두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외주화를 주고 용역계약으로 맡겨 간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다”라며 “책임 있는 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에 맡겼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알려져 있다. 동료 교육자를 홀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교육이라며 교육의 전문가라는 이들이 주장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방과후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지위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노조는 “막중한 일을 하는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겨워하는 현실에 지원이나 보상을 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모른 체할 일이 아니다.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강사들의 신분, 지위에 관한 부분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라며 “방과후학교 법제화를 약속했던 것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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