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행동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대규모 촛불집회 금지법 통과돼선 안 돼”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 폐지공동행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일정을 사실상 단 하루 남겨두고 주권자의 뜻을 제압하려는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행안위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m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행안위 대안에 대해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는 앞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 법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있다”며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땐느 집회,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다.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은 1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국회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법집행기관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집회와 시위라는 것 자체가 주권자가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것이다. 과연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민애 민변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집회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함으로써 경찰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넓혔고, 기본권 실현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며 “다수의 국민들의 법개정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가 위헌적 법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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