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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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에, 우리 사회는 참담하다. 소상공인은 매출이 줄어 가게를 닫고, 취업준비생은 기업들이 채용공고를 미뤄 백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소기업들은 올해 들어 달마다 적자를 기록해 파산 위기에 이르렀다. 총체적 난국이다. 대출을 받자고 전화 상담을 받자니 은행 콜센터는 코로나19로 마비 상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뉴스클레임>이 나섰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조금이나마 빨리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총 2회의 시리즈 기획 기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편집자말>

1편.언론에 노출된 은행 금융지원 실상은?
2편.코로나19 피해 봤다면… 은행가기 전 ‘이곳’부터 들려라

#수도권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나좌절(45·가명)씨는 요즘 아침에 눈 뜨기가 무섭다. 먹으러 오는 손님은 줄었는데, 재료는 계속해서 충당해야 한다. 신선이 생명인 음식은 며칠 만 날짜가 지나도, 손님들이 단번에 알아차린다. 결국 늘어나는 재고 자산에 버리는 음식만 많아졌다. 날마다 이런 일상의 연속이니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없다. 아이는 키워야겠고, 돈이 없어 대출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참 막막하다. 다짜고짜 은행 영업점에 들르면 되는가.

나씨처럼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은행 영업점에 가기 전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먼저 방문해야 한다. 두 곳에서 대출받고 싶은 은행과 지점을 말하면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 그다음 지정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대출금액과 대출 가능 여부는 특정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고객신용도와 대출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요즘 같은 시국엔 모두가 살기 힘들고, 정부가 지원해줘 웬만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급전이 필요하다면, 겁먹지 말고 은행에 문 두드려보길 권장한다.

대출받을 때 몇 가지 유의사항도 있다. 우선 대출금의 상환과 이자납입이 지연되면, 연체이자율 적용된다. 또 고객신용도도 하락하고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취급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매입비용(부동산담보대출시) △보증료(보증서 발급시) △인지세법에 의한 소정의 인지세(은행, 고객 각 50% 부담/대출금 5000만원 이하 시 면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1억원이며, 지원자금과 신용등급,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준에 따라 금액은 차등지원된다.

코로나19로 대출받을 시 금리는 고정 1.50%다. 대출 기간은 2년거치 3년원금균등분할,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등이 있다. 상환방법은 상환주기를 1개월과 3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만기상환비율은 30% 지정 선택 가능하다. 은행마다 취급 비용 등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행하는 절차는 이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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