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5년간 총 19.8㎢ 증가…경기도 7.6㎢로 1위

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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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늘어난 외국인 보유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이를 투기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조사와 데이터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016년 233.6㎢ ▲2017년 238.9㎢ ▲2018년 241.4㎢ ▲2019년 248.7㎢ ▲2020년 253.3㎢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이어 ▲충남 2.7㎢ ▲경남 2.2㎢ ▲제주 1.8㎢ ▲전북 1.4㎢ ▲부산 1.1㎢ ▲충북 1㎢ ▲서울 0.3㎢ 순입니다.

용도별로는 ▲기타용지 취득이 23.5㎢로 가장 많았고 ▲주거용지 0.8㎢ ▲상업용지 0.1㎢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미국(52.6%)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빈집요금 부과’ 또는 ‘신축주택 구입 금지’ 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은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는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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