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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선고 직후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즉각 수용했다"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상임위원들이 나서 항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4일 "곧 바로 항소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 3일만에 금감원은 법원에 항소했고, 이제 2심에서 손 회장의 문책경고 취소에 대한 다툼을 어어갈 전망이다.

한편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해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은행만 믿고 투자한 금융 피해자들이 대거 속출하면서 은행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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