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하천제방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사망… “자세한 경위 조사”
민주노총 등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시흥시의 한 하천제방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숨졌다.

16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시흥시의 한 하천제방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 그는 화물차에 실려 있던 건설 자재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화물차에 실려 있던 자재를 굴삭기를 이용해 하역하다가 A씨가 있던 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산업현장 내 안전은 완전히 자리매김 되지 않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7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그 중 절반이 건설노동자였다.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또한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2.1배 증가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산재사망을 멈추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노동자들은 ‘빈틈 많은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특성상 공사시간 및 공사비 등 해당 건설 공사에 있어 권한이 있는 발주처 처벌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비중이 가장 많은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은 적용 유예됐다.

9명 노동자, 시민의 희생으로 큰 충격을 안겼던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는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건설노동자 죽음의 원인 제공자인 발주처, 시공사는 절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모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가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어제오늘 건설노동자들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물체에 맞아 죽고 깔려 죽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각종 수시,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죽음의 현장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또 다른 건설 현장 참사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노동자의 죽음을 예방하겠다면 발주처와 원청 책임을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발주처 처벌과 50억 미만 건설 공사 책임자 처벌 전면 적용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연대의 뜻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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