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상자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적용…노웅래 의원 “과세 유예 법안, 정기 국회 통과 목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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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2022년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코스피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이 넘는 기타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 간 거래나 개인 거래 등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가상자산을 일시적 소득에 해당하는 미술품 거래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전문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16일 국회 정보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대해 ‘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탈세를 조장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에는 과세 시점을 1년간 유예하고 관련 소득도 금용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해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노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유예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유예와 실질 세금 인하 관련 법이 정기 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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