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노동자들 유해물질 노출, 권리 보장은 과연?
학교급식노동자 건강 안전 모색 토론서 대립 팽팽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리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안전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일 공공운수노조 교육장에서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 소속 윤영덕 의원과 환노위 소속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직업성암119의 공동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업계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방향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과 하루 빨리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두 의견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임을란 조리실무사는 “급식식 환기시설은 대부분 노후화 돼 있어 공기질 문제로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환경 개선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토론자 최재현 영양사는 “후드의 점검이나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급식 담당부서와 산업안전 담당부서의 유기적인 협력과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과장은 “기존 산업안전법을 그냥 적용했을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며 “현 제도는 제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 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수조사는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고 검사 자체가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선 방향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토론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평가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며 “맛을 비롯한 식단 만족도를 후순위로 빼고 안전에 관련한 것들을 우선으로 둬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현철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준을 만든다고 해서 전국 모든 급식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사용하는 분들(급식 노동자)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시작이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결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사진=심은아 기자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 사진=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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