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처벌은 '무효'
방송통신위원회, KT에 과징금 7000만원
대법원 "KT는 법을 준수했으므로 무죄"
화난 고객들… "피해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

K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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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고객정보를 유출했는데도 과징금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고객들은 수천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대법원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보안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7000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내렸다.

앞서 KT는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지난 2013년 8월~2014년 2월 기간에 개인정보가 1000건이나 넘게 유출됐다. 이 사실을 안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게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KT는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비록 해킹을 당했더라도, 법 보호조치 의무는 준수했기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종합적인 평가 끝에 KT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KT의 과징금 취소 소식에 고객들은 뿔난 모양새다.

대학생 이연수(22, 서울 마포구)씨는 “국민 정보가 털려도 처벌 하나 안 받는 다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기업이 관리 노력했다는 자료만 증빙하면 죄지어도 패스라는 말인가. 유출된 고객정보는 누가 책임지나”고 비난했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늘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문제다. 외국계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MS메일 서비스 ‘아웃룩’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11만 9832개가 유출됐다. 이에 대한 처벌은 과징금 340만원과 과태료 1300만원에 그쳤다.

패스트푸드업계도 딜리버리 서비스(MDS)를 통해 고객의 정보를 탈취당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5억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국내 이용자는 12만여 명이었다.

정보화 시대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보안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서는 기업도 있다. 우리은행은 보안 위협에 대응해 가기 위해 통합보안관계 시스템을 개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보안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센터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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