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시장점유율 88.25% 미신고 시 금융거래 안돼 사실상 폐업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점유율. 자료=노웅래 의원실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점유율. 자료=노웅래 의원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현재 사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특금법 제5조의2에 의거 해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이 내려집니다.

금용거래도 하지 못 하게 돼 사실상 폐업 수순입니다.

마감 기한을 2주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업체는 업비트(법인명:두나무) 단 한곳에 불과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가 우려됩니다.

7일 국회 정보위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6일 업비트 시장점유율은 88.25%로 일일 거래량은 17조7150억1666만7224원입니다.

빗썸(7.53%)·프로비트(1.63%)·코인원(1.55%)가 뒤를 잇고 있으며 나머지 6개 업체는 1%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마감 전이지만 이미 1개 업체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 의원은 “최소한 3~4곳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개 업체만 등록하는 문제의 대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기한 내 다른 가상자산거래소가 추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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