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 모임 게시판’에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8초 남짓의 짧은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붉은 머리띠를 두른 A씨가 맞은편에 서 있던 다른 남성에게 박스를 던지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후 A씨는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오르더니 맞은편 남성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뒤로 밀려나며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 같은 영상이 올라오자,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한 익명의 사용자는 “살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세상. 이유 없이 때리진 않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시오”라는 글을 남겼다.

또 한 택배기사가 채팅 방에 ‘증거 자료’라며 ‘발차기 영상’을 게재했지만, 운영자로부터 삭제 당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폭행 영상은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다. 폭행 가해자 A씨는 “제가 부위원장이다. 하지만 개인 답변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택배노조가 터미널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소음에 항의하던 비노조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가 외부에서 둔기를 들고 왔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다른 택배 노조원이 다쳤다”며 “택배노조원이 비노조 기사에게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했고, 영상 속 폭행 피해자는 현재 택배노조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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