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평가 결과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컨설팅 지원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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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이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뜻합니다.

결혼과 초산 평균 연령대가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난임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납니다.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중 난임시술이 가능한 곳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난임 환자를 치료합니다.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집니다.

난임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성 의원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고자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에 컨설팅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로 상향 규정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난임시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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