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질러도 강등 이하 처분 시 공무원 신분 유지…솜방망이 처벌

최근 4년간 지방 공무원 성폭력 징계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최근 4년간 지방 공무원 성폭력 징계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품행이 단정해야할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비위로 징계가 내려진 사건 중 강력범죄인 성폭력의 비중은 41%나 됩니다.

성비위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유형별로 성폭력 184건(41%)·성희롱 203건(45%)·성매매 61건(14%)입니다.

성폭력 184건의 가해자들은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파면이나 해임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완전 박탈당하게 됩니다.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임은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외는 신분 및 보수가 제한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서울시 86건·경북 27건순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40건의 성폭력 범죄 중 해임·파면의 징계 처분을 한 경우는 단 7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도 성폭력 사건 총 35건 중 5건만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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