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현재 법률원에 질의 요청… 형사고발 진행 예정"

공공운수노조가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동식 센터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한동식 센터장에 대해 횡령과 유용 혐의를 주장했다.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보조금과 활동지원사업의 사업비, 후원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3일 <뉴스클레임>과의 통화에서 “비영리민간단체, IL센터는 아직 장애인복지법 내 장애인시설 분류에 포함되지 않다. 때문에 법적지위가 없어 사회복지법으로 무언가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현재 민주노총 상급 노조와 상의 중에 있다. 법률원에도 질의를 요청한 상태로, 확인이 되는 동시에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가 공개한 민원신고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광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은 한동식 센터장에게 ▲KDB 보험가입(미승인) ▲퇴직적립금 유용 ▲4대보험 유용 ▲센터장 겸직 등에 대해서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지웰 명절 포인트 ▲원천세 유용 ▲후원금 등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동식 센터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로 매월 12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저축성보험을 지난 10년간 가입했다. 심지어 활동지원사업비로 적립한 보험금을 수차례에 걸쳐 중도인출 받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자신에게 차입한 것처럼 꾸며 본인이 상환 받는 형태를 지속해왔다.

2021년 예산 계획 시,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으로 취업하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해 사회보험의 경우 무임금대표자로 변경신고 했다. 하지만 2월 초 활동지원사업 보험가입과 관련해 광주시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센터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활동지원 수익금에서 급여 600만원과 직책보조비 50만원 증액을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센터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진=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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