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이상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언론중재법에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두 달 동안 탄소중립위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좌초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록 상임활동가는 2일 진행된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및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요구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이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해나가겠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주관했었던 기업, 자본이 앞으로도 주인공이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 산업 전환을 해야 하니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겠다는 방식으로 선언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위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좌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위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정부가 탄소중립위를 앞세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을 10월 말에 완료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도 아니며 기후정의 원칙도 상실된 시나리오만 던져놓았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들의 검토, 탄소중립위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시민 여론조사까지 잘 연출된 이른바 ‘탄소중립 민주주의 극장’이 열리게 된다”며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분쇄돼야 한다. 사회적 승인이 아닌 고립을 확인시켜야 하고, 정당성이 아닌 부당함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진=김동길 기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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