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고서 직전 ‘댐 관리 규정’ 수정…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댐 관리 위반

한국수자원공사 사옥.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옥.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지난해 여름 섬진강?금강 하류에서 일어난 대규모 홍수는 약 3700억원 손실을 낳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인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국토교통부 등의 사건의 진상 규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국회를 통해 나옵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 자료에서 용담댐은 약 249시간·합천댐 약 34시간·섬진강댐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상의 홍수기제한수위?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환경부가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인 지난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홍수조절은 댐 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해온 것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해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변경된 댐 관리 규정 내용. 출처=한국수자원공사
변경된 댐 관리 규정 내용. 출처=한국수자원공사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합니다.

19년 기준으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했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채웠지만 지난해 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했습니다.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관리 주체인 수자원공사와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복합 원인이 있다며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다른 댐보다 홍수조절용량이 적어 2400억원을 들여 보조여수로를 설치해 상시만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향했습니다.

하지만 홍수 직전인 지난 8월 8일 17:30 상황을 보면 기존 여수로 1500m³/s, 보조여수로 300m³/s로 방류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됐습니다.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토의견서가 환경부에 제출됐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지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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