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서 중 일부 캡처. 사진=김도희 발행인
주민세 납부서 중 일부 캡처. 사진=김도희 발행인

개인사업을 하거나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는 세금을 낸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민세의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8월을 사업소분에 대한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 사업체에 최근 발송했다.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도 단순화 했다는 것이 관할 구청의 설명이다.

세금액은 기본세액(5~20만원)+250원/㎡(330㎡/초과시)다.

신고 납부방법은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이텍스, 위텍스)를 통해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관할 구청에서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민세 납부서를 관할구청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다.

<뉴스클레임>도 법인 사업체로 이번에 주민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하마터면 납부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뻔 했다.

이유는 이랬다.

지난해 10월 경 회사를 이전했다. 법인 사업체는 이전할 경우 반드시 주소변경등기를 하게 돼 있다. 법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것인데, 주소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소하게는 각종 세금 고지서의 정확한 발송으로 세금 누락을 없게 하는 것도 있다.

주고 변경등기를 했으니 당연히 세금에 대한 납부서가 이전한 주소로 우편물이 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이번 주민세 납부서를 뉴스클레임은 받아보지 못했다. 알고 보니 납부서가 옛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됐다. 옛 사업장 주소지에 이사 온 사업주가 '주민세 납부서가 이쪽으로 왔다'고 알려와 그제야 알게 됐다.

분명 주소변경등기를 했는데, 이런 오류는 왜 날까 갑자기 궁금했다. 그래서 해당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유선 상으로 질문했다. 오지랖이거나 다소 공무원을 귀찮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담당공무원도 "원인을 잘 모르겠다"며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닐까"라고 답변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에 재차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제야 담당공무원은 "전산팀에 확인해봐야겠다"며 대수롭지 않은 일에 왜 그러냐는 식으로 어물쩍 넘기려했다.

어물쩍 넘기려는 해당 공무원의 태도를 문제 삼고 싶진 않다. 그의 언행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작은 일에도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으로 알리고 싶었다.

납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건비 등은 순전히 세금으로 진행된다. 아마도 구청의 주민세 납부서 오발송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만큼 세금도 많이 들어간다.

공무원은 전산팀 핑계를 댔지만, 전산팀이 버젓이 있는데도 우편물 오발송이 발생했다. 누군가의 실수이거나 시스템에 의한 오류가 분명 맞다.

우리 신문사는 이전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며, 법으로 정한 등기를 정상적으로 했다. 그렇다면 현 주소로 주민세 납부서 우편물이 도착해야 한다.

아직 해당 공무원은 왜 주소 오발송이 됐는지, 원인을 알려주는 콜백을 하지 않았다. 원인을 모르고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내년에도 또 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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