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스쿨-금연존법’ 대표발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담배 판매처에서 담배 광고·노출 진열 제한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토록 하는 ‘스쿨-금연존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소매점 내부에서는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고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건 그동안 담배 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시작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돼왔기 때문입니다.

WHO는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소매점을 자주 방문해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78%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담배 광고에 노출된 경험이 적은 청소년에 비해 노출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의 흡연 시작이 46%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승원,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윤건영,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신현영 의원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담배 광고에 조기 노출되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담배 구매 및 흡연 시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