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움 요청 힘든 지적장애인 등 친족상도례 적용 피해 근절해야”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22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오래된 개념입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원칙입니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이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박수홍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이면 처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에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해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 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 20%가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철민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별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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