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가맹사업자 과도한 수수료 인상 제한 법개정 발의

사진=카카오T 공식 홈페이지
사진=카카오T 공식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택시 업계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은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후 6시부터 승객 인원제한까지 적용돼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일부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수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택시의 경우 2015년 도입 당시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택시는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 월 9만9000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가맹사업자의 과다한 가맹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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