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본부, 16일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 소속 전 조합원이 경고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16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주·운송사의 안전운임제 위반, 정부의 소극적 대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현장 안착화는 오로지 화물연대의 투쟁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3년 일몰제라는 한계로 화주와 운수업체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운임 적용대상 화물자동차는 전체 41만대 중 약 2만6000대에 불과하다며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전차종·전품목으로 안전운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됐지만 제도의 불비, 소극적인 법해석, 화주·운송사의 저항과 미비한 처벌 등으로 현장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운임 신고건수이 약 1400건, 지자체 이관 건수가 약 400건에 달하지만 처벌된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안전운임 현장안착에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명의신탁(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 우리는 1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6.18 화물연대 경고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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