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세금 걷는 정책 아닌 국민 건강 위하는 정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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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머금는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난 4월 1일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그램당 534.5원에서 국내 일반궐련 담배와 동일 수준인 841원으로 변경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머금는 담배란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해 포장된 담배가루를 말한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FDA)는 2019년 10월 ‘머금는 담배’에 대해 유연담배에 비해 위해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 통상 1만원 이하로 판매되는 머금는 담배가 국내에선 3~4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백 의원은 “2020년 연간 담배 판매량은 35억9000만 갑으로, 2019년 연간 담배 판매량 34억0000천만 갑에 비해 증가하는 등 담배 판매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담배의 종류별 부담금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흡연 소비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역시 미국 FDA가 ‘위험저감’을 인정했음에도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국내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로 쉽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머금는 담배는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 담배로, 간접흡연 피해도 전혀 없어 비흡연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며 “스웨덴 등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로운 제품이라면 세금이 더 낮아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궐련보다 더 과도하게 부과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덜 해로운 제품으로의 전환하는 길을 막고 있다”면서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과 비교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회와 정부, 업계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며 “머금는 담배 등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의 세금이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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