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식업체 단속 현장. 식약저 제공
식약처 요식업체 단속 현장. 식약저 제공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다. 유통기한에 따라 제품을 섭취하기도 혹은 버리기도 한다.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제대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먹는 것이라면 특히 그렇다. 옛말에 먹는 것으로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말도 사람이 먹는 것이니 그 내용물에 어떤 속임수나 꾸임도 없어야 한다 것에서 유례됐다.

식약처가 유통기한 지난 원료를 사용한 식품요식업체를 적발했다. 총 6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가 걸렸다.

원료는 무조건 신선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암박해 있거나 지난 제품을 사용했다가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업주나 사장들이 아깝다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은 업장에서 원료 보관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음식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다.

적발 사례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업체(경북 영천시)는 부적합한 식빵을 원료로 사용해 러스크 제품 269㎏(4,900봉지, 시가 191만원 상당)을 제조한 뒤 그 중 22㎏(400봉지)을 판매했다.

휴게음식점인 D업체(대구 남구)는 유통기한 스티커를 제거한 로스팅된 원두커피(16㎏)를 가맹점 2곳에 판매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E업체(경북 포항시)는 유통기한을 표시 하지 않은 곱창 전골 2종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80㎏, 판매액 230만원 상당)했다.

일반음식점인 F업소(경기도 안성시)는 유통기한 경과 소스류 등 3종을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려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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