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원, 21일 국회 앞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자 지난 70여 년간 교육 기본 철학을 왜 지우려 하는가. 정체성을 지우려는 그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단법인 국학원이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사회통합 민주시민 교육으로 개정하려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지난달 교육법 기본법 제2조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국회의원 등 14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현행 교육기본법 제2조를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학원은 “기본 철학이자 단군 조선의 건국 이념, 대한민국 정체성을 없애려는 발상 자체가 개탄스럽다”면서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발의 시도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학원뿐만 아니라 우리역사바로알기 단체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뜻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와 온라인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행동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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