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20일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하겠다”며 “당사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