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 앞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국회법 개정 필요”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합동조사를 시작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여야 정당에선 앞다퉈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을 쏟아내는 중이다. 하지만 많은 법안들이 두서없이 발의되거나 제안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구별이 안 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대 입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으로 구성됐다.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참여연대는 5대 입법을 제안하며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는 입법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해충돌과 투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법 등 제개정을 촉구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다른 공직자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뿐만 아니라 별도로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적으로 이해관계 등록을 받고 등록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며, 등록된 내용들을 의원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적이고 권위 있는 상설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김동길 기자
2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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