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대국민 홍보, 위기아동 발견 시 신고 및 보호

울산광역시 '아동안심편의점' 업무협약.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제공
울산광역시 '아동안심편의점' 업무협약.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제공

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최경호)는 23일 울산광역시,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과 ‘아동학대 예방’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울산광역시에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을 제안, 회원사(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의 참여로 이뤄졌다.

‘아동학대 예방'에 참여하는 860여개 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 편의점은 ‘아동안심편의점’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위기아동 발견 시 112 신고와 보호 및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울산광역시는‘아동안심편의점’운영 및 참여 편의점 확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위기아동 긴급지원과 상담을 맡는다.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최경호 회장과 회원사(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임원,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
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최경호 회장은 "울산광역시와의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약으로 편의점의 공적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의점업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기아동 보호 등 아동학대 근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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