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징금 상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경영계 반대의견 개인정보보호위에 제출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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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시 과징금 상한이 현행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신설된다.

이에 경총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커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크기가 개인정보 이용과 전혀 상관 없는 다른 부문 사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함에 따라 위반 행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안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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