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도스B 제조공정서 원재료 아닌 흰색 이물 혼입

고려은단 홈페이지 제공
고려은단 홈페이지 제공

고려은단 헬스케어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당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고려은단 헬스케어(대표자 조영조)의 건강기능식품 메가도스B(제201600060053호)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이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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