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측 “저작권 위반 아냐, 법적 판단 기다릴 것”

높은 인기 뒤에는 항상 잡음이 뒤따른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연예인들은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한다.

JTBC ‘투유 프로젝터-슈가맨3’을 통해 부활에 신호탄을 쐈던 가수 양준일이 지금은 각종 구설수에 이름을 올리며 시끄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스태프 성희롱 논란에 이어 이번엔 저작권법 위반 의혹이다.

21일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공식입장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황은 “양준일은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며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황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준일은 해당 앨범에도 표기돼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했다.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다. 양준일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 시킨 사안임을 감안해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의 팬이라고 주장한 8명은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양준일이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은 P.B. 플로이드가 작곡했지만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양준일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꽃길만 걷을 줄 알았던 양준일은 뒤늦게 이혼과 재혼, 숨겨진 딸에 대한 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익명의 온라인 제보자는 양준일의 전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양준일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전처임을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양준일은 MBC 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이혼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
사진=양준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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