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논란’ 김어준 일행 5명 아닌 7명

방송인 김어준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알려진 5명보다 더 많은 7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마포구에 따르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김어준을 비롯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

최근 김어준은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속 김어준은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지인 4명은 김어준 주변에 앉거나 서 있었다.

매장에서 5명이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네티즌들은 김어준 일행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어준 역시 “음료수 한잔 마신 직후라 턱스크를 하고 있었다. 5명이 모여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 조사결과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었고, 10여분간 모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포구는 김어준과 그의 일행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어준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방역 수칙의 내용과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 김어준이 이번엔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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