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 음주운전 입건 “숙취 풀렸다 판단”

연예계에서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벌어지고 있다. 배우 박성우에 이어 박시연이 ‘음주운전’ 논란에 발목 잡혔다.

지난 19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박시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박시연은 17일 낮 11시 30분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과 사고를 냈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다.

박시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시연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지난 16일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차를 몰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했으며 그 결과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당사는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박시연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머리를 숙인건 비단 박시연 뿐은 아니다.

최근 배성우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배성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배성우와 그의 소속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연예계 음주운전은 되풀이되고 있다. ‘전날 마셨다’, ‘술이 덜 깬 상태였다’ 등의 핑계가 자리 잡지 않도록 연예계에서도 음주운전 문제를 엄중히 다뤄야 할 때다.

사진=박시연 인스타그램
사진=박시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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