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외교부가 공관 직원들에게 “인육을 먹어보려 한다” 등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외교관에 대해 별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시애틀총영사관 A부영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토대로 A부영사가 비상식적인 발언과 폭언, 사문서 위조, 예산 횡령, 횡령 관련 서류 조작 등 비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들은 A부영사가 행정직원에게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 “네가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제보했다. 또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우리 할머니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 “나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실은 외교부가 A부영사에게 장관 명의 경고 조치를 하고 재조사에 착수했으나 제보자 및 제3자 등에 대한 문답만 진행하고 대질 심문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과 실무관 단둘이 있을 때 있었다고 주장된 것으로 사실 고나계를 확정할만한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며 “제보자의 진술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현재 조사 결과로 A부영사이 동 발언을 했다는 혐의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판단에 이 의원실은 “관련 발언에 대한 재소자사 김도있게 이뤄졌는지 신뢰하기 어렵다. 인육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막말만으로 충분히 징계 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판단에 이 의원실은 “관련 발언에 대한 재조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는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육 발언을 차치하더라도 다른 막말만으로 충분히 징계 조치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예산 횡령, 횡령 관련 문서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 측은 “감사관실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며 비위근절 의지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또 다시 재연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 당시 외교부 성비위 사건 등 기강해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장관의 리더십 부족과 외교관들의 천박한 선민의식을 지적한 바 있다”며 “강 장관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부가 안이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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