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클레임DB
사진=뉴스클레임DB

"반쪽짜리 법이다.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고나서 노동계는 일제히 이 같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앞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후 우리 사회와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 법이 제정될까 두려워했던 경영계는 노동현장을 좀 들여다보게 될까? 안전비용을 늘리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될까? 그래서 앞으로는 열악한 현장에서 노동자가 잔인하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이 좀 줄어들게 될까?

노동계는 이 같은 의문을 스스로와 사회, 그리고 경영계에 던진다.

11일 청년유니온 및 노동계, 일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산업안전에 취약한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다르지 않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이라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안전관리 이사’라는 이름의 꼬리는 권한없이 책임만 떠 앉는 직책이 될까 우려된다. 맥락이 무시된 채 삭제된 인과관계 추정조항이나 청년들에게 더욱 가혹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 법 적용에서 제외된 것은 또 어떠한가.

누군가는 사람이 죽어야만 바뀐다고 했지만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는 것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이제는 좀 바꿔보자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쳤다. 지금도 어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이런 재해를 삶에서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것은 노동자 그 자신과 가족들이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도 겪게 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목숨을 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섰다. 이는 온전히 이들의 간절함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렇기에 이 법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법이어야 했다.

노동계는 "높은 사회적 공감대와 달라진 국회 의석 분포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며 "정부와 여당은 아직 법 제정의 축배를 들지 말라.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하는 국민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