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되면서 소비자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다이소 측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작 다이소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공지돼 있지 않아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10~11월 겨울철 소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중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수거를 명령했다.

문제는 ‘국민욕조’로 불리며 인기를 모아온 다이소 아기욕조였다. 해당 제품은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신생아를 눕히기 좋은 장점이 있어 ‘국민욕조’라는 애칭까지 얻었다. 그러나 바닥 배수구의 플라스틱 마개가 국민욕조의 발목을 잡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재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가 검출된 것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장시간 노출될 시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들의 걱정과 불만이 높아지며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다이소 아기욕조를 만든 업체와 다이소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329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똑바른 사과 없이 리콜 결정 예정이라는 게 끝인가. 사과문으로 끝이 나겠지만 어떻게 아기들을 상대로 그럴 수 있나. 욕조를 사용하고 매일 목욕을 시키는 아기의 아버지로 제발 책임감을 느끼시길 바란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에 부탁하고 또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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