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가 아예 안 돼요. 공무원들의 일처리가 원래 이런 줄 알았지만, 해도 너무 하네요. 어제 오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는 문자를 받고서 상담요청을 했지만, 통화 자체가 안 돼서 답답하네요."

지난해 사업소득으로 일했던 프리랜서 김자영씨. 하지만 그마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감이 없어져 현재는 무직으로 매일 근근히 버티고 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통지서를 보고 해명을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먹통이었다. 김 씨는 "통화 자체가 안 된다"며 "현재는 무직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중순경(19~23일) 건보 피부양자 51만6000명에게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보냈다.

피부양자는 쉽게 말해 직장에 다니는 부모나 자식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무직자 혹은 미성년자, 노부모를 말한다. 피부양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보다 늘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서를 받은 이들이 월말과 월초에 집중적으로 상담 문의를 해오고 있다.

건보공단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다. 특히 사업근로자들의 경우 현재는 일을 하지 않아 기존 사업장에서 해촉 증명서를 보내야 하는데, 어디로 보낼지 몰라 이를 건보공단에 전화 후 상담해봐야 하지만, 전화자체가 되질 않아 속만 끓이고 있다.

1일 시민 김세용(무직·가명)씨는 "건보공단에 20통 정도의 전화를 넣어봤지만 통화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피부양자 상실 문의 폭주로 전화량이 많으면 대체 업무는 언제 볼 수 있는거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엔 △연간 근로·금융·연금소득 3400만원 초과 △과세대상 사업소득 존재 등 소득 요건이 있다.

만약 위의 김씨 사례처럼 사업소득이 있었다가 현재는 무직일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해촉증명서를 보내면 된다. 해촉증명서는 다니던 혹은 일감을 받아 일해줬던 회사에 요청해서 관할 건보공단지사로 보낸 후 담당자 확인을 하면 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내 민원인의 불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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