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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함께 절대적 교통수단인 택시, 늦은 시간대에도 운행하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좁은 택시 안에서 하루 10시간 운전하는 택시노동자들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파한다. 시민들의 발을 대신하는 택시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임금체계, 처우 등이 어떠한지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 주

여느 회사원이든 근무 중 병원을 다녀온 경험이 한번 씩은 있을 것이다. 택시 기사들 또한 택시 운행 이후 육체적 질병으로 병원에 다녀왔다고 한다. 통증클리닉에서 주사를 맞거나 혈액순환제나 혈압악을 복용은 기본,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수술을 받는 택시 기사들도 있다고 한다.

한 택시 기사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 간 기억을 떠올렸다. 늦은 밤 자려고 눕자 온 몸에 물이 흐르고 숨이 안 쉬어졌다는 택시기사 A씨, 옆에 놓인 전화기를 들고 직접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갔다고 한다. 조금만 늦었다면 목숨을 잃어버릴 뻔 했다는 A씨는 “전화기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제일 빨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게 119다. 우리 회사만 봐도 열댓 명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운송수입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시노동자는 저임금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장시간 운행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시 택시노동자의 경우 일평균 약 12시간의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장시간 운행은 근골격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수면부족, 만성피로 등 운전자 개인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운전이 뭐 대수냐”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보다 힘들고 건강을 해치는 게 장시간 운전이다. 택시노동자는 운행 중 교통신호, 보행자, 자전거, 악천후 등에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긴장에 휩싸이게 된다.

직업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어야 하는 인체공학적 문제에도 노출되고 있다. 소화기장애는 기본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질환, 전립선질환, 비뇨기계질환, 치질, 빈뇨, 수면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

1인1차체가 겪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인1차제가 일평균 9.8시간인 것에 비해 1인1차제는 11.6시간으로 약 2시간 길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일평균 노동시간인 9시간보다 2.6시간 길고, 준공영지역 시내버스노동자와 비교해봐도 2.5시간 장시간 운행을 하는 결과다. 즉, 2인1차제보다 1인1차제가 일·생활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부족한 수면, 통증으로 인한 운행 어려움, 질 떨어지는 삶 등을 겪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택시노동자는 일반 사무직에 비해 더욱 촘촘한 법·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검진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직이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며 실제 아픈 곳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이 없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택시노동자의 79%는 실제 아픈 곳에 대한 정밀검진 비용부담까지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 ‘택시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사고예방노력 영역에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운행체계, 장시간 운행에 관련된 항목을 신설해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촉구 중이다. 장시간 운행을 야기하는 1인1차제를 2인1차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2인1차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택시노동자의 건강은 곧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택시노동자가 직면한 현실을 감안해볼 때 이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환경 악화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택시노동자들은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편에서는 장시간 택시운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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