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차별을 뛰어 넘어 특정 인종과 성별, 연령에 대한 혐오까지 나오는 사회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 그 이상의 혐오가 만연할까. <뉴스클레임>에서는 총 5회에 걸쳐 차별에 대한 인식을 들여다보고 앞으로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기로 했다. <편집자주>

다양한 종목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모인 E채널 ‘노는언니’가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다. 남자 스포츠 스타 출신 예능인으로 가득찬 타 예능 프로그램과는 달리 운동밖에 몰랐던 선수들이 처음으로 다른 종목들을 만나 어울리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특히 이들이 여자 선수로서 받아온 차별과 편견은 여러 여성들의 공감을 불러왔다. “결혼한 수영 선배는 거의 없다. 결혼하면 계약도 안 된다”(정유인), “대중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지만 선수들은 그게 아니다. 운동할 때 이성한테 관심 있으면 운동에 지장이 있다고 여기지만 절대 안 그렇다. 서로 의지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풀리게 되니까 좋다고 생각한다”(박세리).

남자 운동선수들과 다르게 여자 운동선수들은 그동안 ‘결혼=계약불가’라는 이상한 차별과 싸워왔다. 우리 사회 속 어딘가에 소속돼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혼인 상황, 임신·출산 등의 분야에서 작고 큰 차별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통해 밝혀진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차별받는 사례를 보면, 회사원 A씨는 “직장 상사가 계속 결혼 날짜를 물으며 ‘여자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둬야지’라는 말을 계속 한다. 결혼을 해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애 낳으면 업고 와서 일을 할 거냐’며 노골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로 인한 우울증과 수면장애, 생리불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B씨도 비슷한 일을 당했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왜 상사들이 여직원을 싫어하는지 아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느냐” 등 불만이 담긴 상사의 질책이 돌아왔다.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여성들이 겪는 차별이 그대로 드러났다. 혼인상황 차별 대상자 중 57.1%가 직장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임신·출신 대상자는 66.7%로 조사됐다. 더욱 심각한 건 차별을 겪었음에도 어떠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응답자들이 더 많다는 것이다. 혼인상황 차별 대상자에서는 무대응 61.9%, 혼인상황 차별 대상자에서는 44.4%로 드러났다.

차별을 겪었어도 인권단체·상담기관이 아닌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응답자가 훨씬 더 많았다. 임신·출산 차별 대상자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사람이 100%에 달했다. 실효성도 부재하고 항의했다가 보다 심각한 문제가 우려돼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건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돼도 도움을 요청할 의향이 없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혼인상황, 임신·출산 차별 대상자들은 ‘잘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가 ‘있다’보다 2~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임신, 출신, 육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원인으로 불이익을 주는 모순적인 현실에 지쳐버린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임신, 출산, 육아 중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법’ 등 여러 제도를 정했으나 노동현장에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원인으로 갑질을 당하지 않고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근로감독 등을 통한 감시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차별에 대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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