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60.5% 등록금 반환 못 받아
참여연대 “9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법안 통과시켜야”

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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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첫 발을 떼었다.

지난 16일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9월 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9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2학기 등록금 반환은 고사하고 내년 1학기 적용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와 이에 따른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등록금 반환요구에 호응해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중요한 법안이다”며 “여야 모두에서 발의한 법안인 만큼 9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대학생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 설문조사에서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은 대학생은 전체 4022명 중 35%만 평균 등록금의 7% 수준의 등록금을 반환받았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2학기 등록한 학생에 한정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한 학생이 여전히 많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대의 경우만 반환받았으며 다른 대학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학생 역시 60.5%가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학기에서도 여전히 온라인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는 서둘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특별재해 기간에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지체 말고 대학생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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