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사진=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2차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1차 때 수혜를 받았어도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좌 변경은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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