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2차로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1차 때 수혜를 받았어도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 보험 가입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9월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계좌 변경은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수정할 수 있다.
김옥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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