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고 있다.
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통해 퍼지고 있다.

SNS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마스크 파파라치’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 메시지에는 “31일 광주시내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시 마스크 파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건 촬영 확인되면 3만원이 수입이다. 주위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페이스북와 네이버 카페 등에도 게재됐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시민들은 “오늘부터 길거리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다가 사진이 찍히면 벌금 10만원이라고 한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나와 타인을 위해서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마스크 미 착용과 관련해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는 상태다. 마스크 미 착용 과태료 건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며,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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